오늘부터(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지 됩니다. 단, 전면해지가 아니라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병원, 약국등 일부시설은 제외되었는데요.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해지에 이어 4개월여만에 내려진 방역조치 완화이며 2020년 10월에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를 27개월만에 '권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유행이 정점을 지난것으로 판단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환자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를 지속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마스크착용을 해야하는 곳과 아닌곳
다만, 전면해지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곳이 있는데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로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하지만 1인병실 내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시설내 약국을 갈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해요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버스, 철도, 전철, 여객선, 항공기 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이는 '탑승중'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실내외 전철역과 기차역, 공항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같은 이유로 학교, 유치원및 어린이집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마스크착용 권고 상황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지 조치로 당분간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도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죠. 사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계속 쓰긴 할 것 같은데.. 이럴때일수록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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