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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임시보호 절차와 주의할점

by mulfule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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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가 뭐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인가구비율이 전체의 33%를 넘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캥커루족이 늘고 있으며 자식이 성장해 독립을 하게되면 적적함에 사람대신 동물에게서 가족관계의 안정과 행복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예뻐서 혹은 허전한 마음에 반려견을 키우다 어려움을 겪으면 버리고 마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마리를 넘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아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반려견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면 신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견 임시보호란

길에서 주인잃은 강아지를 발견했다해서 무턱대고 집으로 데려와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주인의 소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지자체 담당부서로 먼저 신고후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은 공고를 통해 입양을 기다리는데 유기견들의 복지, 질병예방, 사회성증진등을 위해서 일반가정에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보호하는 사업을 '유기견 임시보호'라고 합니다.  이는 보호소의 공간부족등으로 유기견들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을때 안락사를 막는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유기견 임시보호는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이 따르고 노력을 해야하는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유기견 임시보호 방법

시설보호소에서 임시보호자를 모집할때 지원하거나 sns검색이나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구조한 경우라면 유기견 보호소 인계후 담당자와 상의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임시보호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를 통해 지역별 유기견보호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보호기간은 보통 2~3개월이 기본이지만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센터의 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보호하시는 분들중 상당수가 보호기간 정이들어 입양의 절차를 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유기견 임시보호의 주의점

입양도 마찬가지이지만 임시보호할때에도 유기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버려진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가족포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질병치료같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입양자가 나타날때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반려견에 대한 공부를 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키우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관계개선에 노력을 해야합니다

 

임시보호중에 문제행동을 발견해 어렵다고 해서 파양하거나 다시 유기하는 것은 한번 상처입은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유기견 입양절차

유기견 보호소마다 입양절차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입양자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군구청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양보호시설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일자를 예약합니다. 

입양시 신분증과 보호동물의 이동장이나 켄넬을 준비하시고 보호시설에 방문후 입양계약서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입양이 되지 않으니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심사를 거쳐 입양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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